유명인 무료 강연, 보험 판매의 함정?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2025-04-02
유명인 무료 강연, 보험 판매의 함정?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아시아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명인 무료 강연을 빙자한 보험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인 무료 강연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강연 시작 전후로 후원사 홍보를 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교묘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브리핑 영업은 기업이 직접 투자 설명회나 강연 등의 형태를 통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설명회에서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투자 전략 등을 설명하지만, 일부 브리핑 영업은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불필요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브리핑 영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무료 강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유명인의 강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참여하기보다는 강연의 목적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강연 중 판매 권유에 현혹되지 않기: 강연 내용과 무관한 보험 상품 판매 권유가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상품 내용 충분히 확인: 보험 상품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불필요한 특약이나 보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보험 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브리핑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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