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piège ! 보험 판매 브리핑, 금융감독원 주의보 발령: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필수 정보
2025-04-02

강원도민일보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한 무료 강연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금융감독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 관련 강연 등을 빙자하여 강연 시작 전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브리핑 영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짧은 시간 동안 보험 상품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성급한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과도한 보험료 납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고: 금융감독원은 2일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의 충분한 검토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의 연관성 확인: 강연 내용과 판매되는 보험 상품 간의 관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연 내용과 관련 없는 상품이 판매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충분한 상품 설명 요구: 보험 상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 충동적인 구매 결정 지양: 짧은 시간 동안의 설명만 듣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조언 구하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 등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는 브리핑 영업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업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의를 잘 숙지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