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보험 브리핑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확산에 '빨간불'

2025-04-01
유명인 사칭 보험 브리핑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확산에 '빨간불'
뉴스투데이

유명인 사칭 보험 브리핑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확산에 '빨간불'

최근 유명인을 사칭하여 무료 강연을 빙자한 보험 상품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브리핑 영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무료 강연 뒤 편법적인 보험 판매

브리핑 영업은 주로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하여 무료 강연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강연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료 강연이라는 미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현장 판매를 통해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편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브리핑 영업에 속아 불필요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자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경보 발령: 브리핑 영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감독 강화: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 정보 제공: 소비자들에게 브리핑 영업의 유형과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

소비자들은 브리핑 영업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무료 강연 참석 시 주의: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억지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거절합니다.
  •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 보험 상품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충동적인 구매 자제: 현장 판매나 시간 제한 등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브리핑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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