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후 보험 가입 유도?! 금융감독원, '미끼' 보험 영업 경보 발령… 소비자 피해 주의!
2025-04-02

뉴데일리 경제
유명인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판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이나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후,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인가?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무료 강연이나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를 모은 후, 마치 전문가의 조언처럼 위장하여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경보
금융감독원은 2일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 무료 강연이나 교육에 응하기 전에 주최 측의 신뢰도를 확인하십시오.
-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불필요한 상품 가입을 거부하십시오.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강요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십시오.
소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무료 강연이나 교육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