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에 숨겨진 보험 함정! '단체 할인'에 속았다면?

2025-04-02
유명인 강연에 숨겨진 보험 함정! '단체 할인'에 속았다면?
매일경제

유명인 강연, 무료 교육… 뒤에는 보험 판매? 소비자의 꼼수 함정에 주의하세요!

최근 유명인 무료 강연이나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등을 빙자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할인'이라는 달콤한 제안으로 현혹하여 순식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방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 교육이나 유명인 강연 등 무료 행사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를 유치한 후,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상품 설명 없이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단체의 힘을 빌려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로 접근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 충동적인 계약 유도: 강연이나 교육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불충분한 상품 설명: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과도한 할인 혜택: 단체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의 경계를 늦추고 계약을 유도합니다.
  • 계약 해지의 어려움: 계약 후 해지를 원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해지 환급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특약은 가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강권적인 계약 거부: 영업 직원의 강권적인 계약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 소비자보호기관 신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합니다.

'유명인'의 이름으로 팔려가는 보험,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무료 강연이나 교육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판단으로 보험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체의 힘'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보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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