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 강연의 함정! 보험 판매일 가능성… 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2025-04-02
조세일보
유명인 무료 강연, 알고 보니 보험 영업?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 무료 강연을 이용한 보험 상품 판매 방식, 일명 ‘브리핑 영업’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매력적인 강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동안 보험 상품의 장점만 과장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브리핑 영업은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료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다수의 소비자를 유치합니다. 강연 후에는 보험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서두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충분히 정보를 검토하고 비교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의 연관성 확인: 강연 내용이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특정 보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충분한 정보 검토 및 비교: 브리핑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강요에 대한 경계: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설명 의무 확인: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의 불완전 판매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주의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인 무료 강연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브리핑 영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