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유명인 강연 빙자한 보험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예방 경고 발령</b>

2025-04-02
<b>유명인 강연 빙자한 보험 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예방 경고 발령</b>
KBS 뉴스

유명인의 인지도를 악용한 보험 판매 수법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무료 강연을 유치한 후,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료 강연의 함정: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 상품 판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NS 등을 통해 진행되는 무료 강연 행사에 유명인을 초청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리핑은 보험대리점(GA)이 주관하며, 강연 참석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무료 강연에 참여하기 전, 행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후원사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연 중 진행되는 보험 상품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강연 목적 확인: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강연인지, 보험 판매를 위한 행사인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 후원사 정보 확인: 강연을 주최하는 보험대리점(GA)의 정보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 강요 거부: 강압적인 분위기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만 사항 신고: 부당한 영업 행위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유명인 무료 강연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보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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