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기술’ 대신 ‘과학기술’로! 인재 유치 및 공무원 복지 개선 눈길

2025-03-23
지방공무원, ‘기술’ 대신 ‘과학기술’로! 인재 유치 및 공무원 복지 개선 눈길
헤럴드경제

지방공무원, ‘기술’ 대신 ‘과학기술’로! 인재 유치 및 공무원 복지 개선 눈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군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발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과학기술직군’ 변경의 의미와 기대 효과

기존 ‘기술직군’이라는 명칭은 다소 포괄적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 인재들의 지방공무원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신체검사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의 지방공무원에 신규 임용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을 활성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 정부는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및 공무원 복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의견

“과학기술직군 명칭 변경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김민수, 공무원 시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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