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제재 논란…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 안정 해칠 수 있다” 경고

2025-05-20
LTV 담합 제재 논란…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 안정 해칠 수 있다” 경고
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 LTV 담합 및 주요 증권사-은행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추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담합하고, 일부 증권사와 은행이 국고채 입찰에서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금융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금융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융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정보 교환은 때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 행위가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시장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