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 강연 뒤 보험 판매? 금융감독원 주의보 발령! 브리핑 영업, 피해 주의하세요
2025-04-02

연합뉴스
유명인 무료 강연 뒤 보험 판매? 금융감독원 주의보 발령!
최근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강연 시작 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브리핑 영업 방식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인가?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안에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강연과 같은 행사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낸 후, 갑작스럽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충분히 정보를 검토하고 비교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부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우려 사항은?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 방식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보 불균형 초래: 짧은 시간 동안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 충동적인 구매 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즉각적인 가입을 유도하여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수료 발생: 브리핑 영업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강연 목적 확인: 무료 강연의 목적이 단순히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정보 꼼꼼히 확인: 보험 상품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충동적인 가입 지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의문점은 질문: 궁금한 점은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금융 관련 소비자보호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강연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금융 상품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