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빙자 보험 판매 주의보! 금감원, 브리핑 영업 경계령 발령

2025-04-02
유명인 강연 빙자 보험 판매 주의보! 금감원, 브리핑 영업 경계령 발령
SBS 뉴스

유명인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 상품 판매를 강행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브리핑 영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무료 강연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강연 시작 전 또는 중간에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압적으로 진행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보험 상품의 장점만 과장하여 부각하고, 단점이나 불리한 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검토하기 전에 성급하게 가입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연 내용과 보험 상품 연관성 확인: 강연 내용이 보험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강제로 상품 설명을 듣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설명서 꼼꼼히 확인: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해지 환급금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 비교·검토 충분히 진행: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 강요에 주의: 영업 직원의 강압적인 설득이나 시간 제한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브리핑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험 상품 가입 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1332
  • 소비자보호원: 1372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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