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논란 한혜연, 악플러 '사기쳤는데' 댓글 무죄 판결…헌재, '모욕죄 성립 안 돼'

2025-06-03
뒷광고 논란 한혜연, 악플러 '사기쳤는데' 댓글 무죄 판결…헌재, '모욕죄 성립 안 돼'
로리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를 겨냥한 악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혜연 씨에게 “대놓고 사기쳤는데”라는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이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댓글 내용이 피해자인 한혜연 씨의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혜연 씨의 뒷광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한혜연 씨는 특정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과장된 칭찬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A씨의 댓글이 게재되었고, 검찰은 A씨를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A씨의 댓글은 한혜연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모욕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댓글이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 댓글이 게재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뒷광고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과도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댓글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명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광고 활동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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