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법률 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심각한 법 위반'이라 일갈

2025-04-10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법률 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심각한 법 위반'이라 일갈
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현상 유지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 권한대행은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 결정이나 주요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 '궐위 시에도 현상 유지'

이 전 처장은 또한, 헌법 해석을 주관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궐위 시에도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시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법제처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무시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의적 해석 논란과 법 위반 가능성

이 전 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가 '상당히 자의적인 헌법 해석'에 기반하며,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우려: 헌법 질서의 혼란 초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헌법 질서를 혼란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헌법 개정이나 관련 법률 재정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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