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

2025-04-17
문형배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
SBS 뉴스

문형배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인하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문형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비상계엄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당시 정부의 과도한 조치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령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법원장의 발언은 당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와 정치적 탄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령 당시 피해를 입었던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문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높이 평가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반박하며,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법원장의 비판은 비상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문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퇴임 후에도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문형배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령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고 비판
  • 비상계엄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적 가치 훼손 주장
  • 당시 인권 침해 및 정치적 탄압 문제 환기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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