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 중국 기술 유출에 3억 9천만원 과징금…공정위 제동

두원공조, 중국 기술 유출에 과징금 부과…하도급 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중국 및 인도에 유출한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건 개요: 금형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형 제작 전 승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중국 및 인도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내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해쳤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및 제재 내용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행위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원공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의 정도, 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3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격한 감시와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의 책임 강화 및 향후 전망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국내 기업에게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 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며, 기업은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 유출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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