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공조, 기술 유출 혐의로 공정위 제재…3.9억 원 과징금 부과

2025-06-08
두산공조, 기술 유출 혐의로 공정위 제재…3.9억 원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두산공조, 기술 유출 혐의로 공정위 제재…3.9억 원 과징금 부과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산공조가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중국 및 인도 법인 등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공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왜 문제가 될까요?

두산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해외 법인으로 기술이 유출된 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결정, 무엇을 의미하나?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두산공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기업들이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기술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부당한 기술 유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키워드: 두산공조, 기술 유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하도급거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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