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는 은행이 대출해 준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중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WA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RWA 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금융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수금융은 부실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RWA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지주 산하 IB들은 인수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RWA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TF는 RWA 가중치 적용 방식의 유연화, 새로운 위험 관리 기법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모든 인수금융 상품에 대해 동일한 RWA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은행지주 IB, 새로운 기회 잡을 수 있을까?
RWA 제도 개선은 은행지주 산하 IB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RWA 규제가 완화되면 IB들은 인수금융 등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M&A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WA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RWA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RWA 개선 움직임은 은행지주 IB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IB들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