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의료 접근성 강화 위한 공공보건 조례 통과
2026-06-26
경기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보건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조례 통과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 외국인들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공보건 차원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공보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수립
- 외국인 대상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운영
- 지역사회 내 의료 자원 활용 및 효율적인 보건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경기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